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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주 단체협상권’ 국회 본회의 통과

장은희 기자
등록일 2025-12-11 17:41 게재일 2025-12-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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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사업자 단체의 법적 지위와 교섭 권한 강화
11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1차 본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자 이해 당사자들인 가맹 점주들이 방청석에서 손뼉 치고 있다. /연합뉴스

가맹점주의 단체 협상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전날까지 이어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마치고 표결에 들어갔으며, 법안은 찬성 238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된 뒤 12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자 단체의 법적 지위와 교섭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가맹점주에게 적용되던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비용 청구, 일방적 계약 해지 통보 등 지위 남용 행위 금지 조항을 가맹지역본부에도 적용하는 내용을 담는다. 

또한 가맹점 사업자단체의 대표성 확보 및 협상력 제고를 위해 등록제를 도입하고, 가맹본부가 등록된 가맹점 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가맹점주들이 모이면 노동조합처럼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등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 법 개정은 가맹점주들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질과 불공정 거래 행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자 시작이다. 처음 개정안이 발의된 뒤부터 오늘까지 근 10년이 지났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면서 국회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행했다. 이후 지난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사법개혁 법안 저지를 명분으로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처리가 무산됐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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