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 택시 기준 2km기준 4000원→1.7km 기준 4500원 인상 경북도 “도민 부담 늘어나는 만큼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교통서비스 제공 노력”
경북도는 오는 10일 자정부터 도내 택시 기본요금을 인상한다.
택시요금 인상은 지난달 27일 전문가·시민단체·택시업계 관계자가 참여한 경북도대중교통발전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쳐 4일 열린 경북물가대책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됐다.
그동안 택시업계는 운임 인상과 종사자 처우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도민 부담을 고려해 요금은 동결돼 왔다. 하지만 최근 유류비와 인건비 등 운송원가 상승으로 인해 업계 경영 개선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불가피하게 요금 조정이 이뤄졌다.
조정된 요금은 중형택시의 경우 기본요금이 4000원(2km)에서 4500원(1.7km)으로 인상된다. 거리요금은 131m당 100원에서 128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대형택시는 기본요금이 5500원(3km)에서 6000원으로 오른다. 거리·시간 단위도 각각 114m당 200원에서 113m당 200원, 27초당 200원에서 26초당 200원으로 변경된다. 소형택시는 기본요금이 3000원(2km)에서 3500원으로, 경형택시는 2600원(2km)에서 3100원으로 각각 인상되며 거리·시간 요금은 변동이 없다.
심야할증(23시~04시)은 현행 20%를 그대로 유지한다.
현재 경북도내에는 약 9400대의 중형택시가 운행되고 있다. 경북도는 대형 및 소형, 경형택시에 대해서도 향후 도민들의 다양한 형태의 수요에 대비하고자 택시 유형에 따른 요금기준을 마련했다.
이재훈 경북도 경제통상국장은 “이번 택시요금 조정은 도민의 교통비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사업자의 운송원가와 적정 이윤을 보전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운전자 처우 개선과 사업자 경영 개선을 돕는 동시에 도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