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국민의힘 국회의원(포항 북)은 해병대를 독립된 군종으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은 ‘해병대 4군체제 추진 입법 패키지’ 8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해병대는 상륙작전·도서방위·특수작전 등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 임무를 수행해온 만큼, 변화하는 해양·도서 안보환경 속에서 그 역할과 위상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입법 패키지는 군 조직, 인사 체계, 군사 사법, 군수, 사관생도 교육, 예비전력 편성 등 해병대 관련 제도를 전면적으로 정비해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동등한 군종으로 확립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제출한 개정안은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주요 내용은 △해병대를 독립 군종으로 규정해 4군 체제 확립 △각 군 참모총장 체계에 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해 지휘·작전·인사 권한을 명확히 규정 △해병대 고유 병과 신설로 체계적 인력 양성 기반 구축 △해병대 군수품을 독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 부여 △ 해병대 군사법원 및 검찰단 설치로 군사사법체계 정립 △해병대 사관학교 설치 근거를 신설해 정규 장교 양성체계 확립 △예비군 편성 관련 통보권에 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해 예비전력 관리체계 강화 △국방개혁 기본이념·군구조·합동성 규정에 ‘해병대’를 포함해 제도적 완결성을 향상 등이다.
김정재 의원은 “포항은 해병대의 정신과 역사가 살아 숨 쉬는 도시로서, 해병대 위상 강화는 곧 포항 발전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면서 “해병대 사관학교의 포항 설치를 포함해 해병대가 미래 안보 환경 속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