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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후폭풍 몰고올 ‘추경호 영장기각’

등록일 2025-12-03 17:18 게재일 2025-12-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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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이 3일 새벽 국회 계엄 해제 표결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시간에 걸친 영장실질심사 후 “피의자 주거·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추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만큼 도주의 우려가 없고, 실제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했는지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중앙당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중앙당사로 세 차례 바꾸며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14일 종료)이 얼마 남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영장 재청구 없이 추 의원을 불구속기소 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면서 향후 정국은 살얼음판을 걷게 됐다. 민주당은 예고한 대로 내란 공세와 사법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고, 국민의힘은 여권 독주에 대해 대대적인 역공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계엄 선포 1년 만에 ‘위헌 정당 해산심판’에 내몰릴 상황은 일단 면하게 됐다. 

민주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추 의원에 대한 특검의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법원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 패키지 법안 처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대표는 최근에도 “추 의원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그 화살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할 것이다. 내란 재판부 설치 같은 사법 개혁 요구가 봇물 터지듯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의 영장 기각을 ‘조희대 사법부’ 책임으로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민주당의 사법부 위협과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 정당 심판 드라이브’ 공세가 계속 강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극단 정쟁이 몰고 올 정치적 후폭풍이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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