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2차 금융사기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자 지난 1일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성명·주소 등 유출된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금융사기 위험이 높아졌다는 판단에서다.
당국에 따르면 사기 조직은 정부기관·금융회사를 사칭해 유출정보 조회나 보상 절차 안내 등을 내세워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금융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문자(SMS)를 발송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부기관과 금융회사는 전화나 문자로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URL)는 절대 클릭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등록번호, 금융계좌 비밀번호, 신분증 사본 등 본인확인 정보가 휴대전화에 저장될 경우 악성앱을 통해 추가 유출될 위험도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금융권은 명의도용 등 금융사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3단계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여신거래, 비대면 계좌개설, 오픈뱅킹 등 금융거래를 사전 차단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가입 시 본인 의사와 무관한 금융거래가 자동으로 막힌다.
안심차단서비스는 올해 다양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맞물려 가입자가 빠르게 증가했다.
10월 말 기준 가입 규모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318만 명,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252만 명 등으로 집계됐다.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도 지난 11월 14일부터 새로 시행되며 소비자 보호 장치가 확대됐다.
해당 서비스는 은행·저축은행·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우체국 등 대부분의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어카운트인포 또는 각 은행 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필요 시 언제든지 해제 및 재가입도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에 보이스피싱 대응 체계 점검과 이상금융거래 모니터링 강화를 이미 지시했으며, 유출 사고와 관련한 피해신고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피해 발생 시 즉시 금융권과 공조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파장이 금융사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총력 대응하고 있다”며 “소비자들도 예방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