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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기업 대규모 투자 땐 최대 2년 세무조사 유예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11-28 14:48 게재일 2025-12-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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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AMCHAM과 간담회··· “韓-美 세정 깐부동맹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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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28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간담회를 열고 임광현 국세청장(앞줄 왼쪽 여섯번째)과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일곱번째)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외국계기업의 국내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처음 도입한다. APEC 정상회의 기간 발표된 13조 원 규모의 글로벌 기업 한국 투자 행보에 맞춰, 투자 확대 기업의 세정 불확실성을 대폭 낮추는 조치다.

국세청은 28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간담회를 열고 ‘외국계기업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임광현 국세청장과 제임스 김 AMCHAM 회장 등 회원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사진에서도 양측 인사가 함께 자리한 모습이 확인된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1953년 한미 양국의 투자와 무역증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800여 개 회원사를 보유한 국내 최대 외국상공회의소다.

핵심 조치인 ‘정기 세무조사 유예’는 국내 투자금액을 전년 대비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20% 이상 확대할 계획이 있는 외국계기업이 신청하면 세무조사를 최대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이다.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에 동봉된 신청 안내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국세청은 “외국계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세무조사 유예 제도”라며, 투자→생산→매출증대→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강화해 외국계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세무신고·국제과세 분야 지원도 확대된다. 국세청은 외국계기업에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고 국제거래 관련 유의사항 안내를 추가할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서는 기존 영어 안내책자 외에 AI 기반 외국어 상담 서비스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국내와 해외 본사 간 동일 소득에 대한 중복과세를 줄이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도 처리 기간을 단축해 적극 추진한다. 실제로 APA 처리 건수는 2019년 40건에서 2023년 85건으로 늘었고, 평균 처리기간도 35개월에서 27개월로 줄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AMCHAM 회원사 대표단은 “세무조사 유예와 APA 확대는 한국 투자의 예측가능성을 크게 높인다”며 환영했다. 
임 청장은 “외국계기업이 경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세정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한국이 아시아를 넘어 ‘전세계 넘버 원 투자처’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외국계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세정지원 방안을 지속 마련하고 납세자 친화적 행정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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