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가 27일 오전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역의회의 불비례성을 해소하는 지방선거제도개혁’을 촉구했다.
연대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10월 23일 광역의원 선거구의 인구 편차를 3대 1까지 허용한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며 “기존에도 최대·최소 인구 편차가 3대 1을 넘으면 위헌이라는 판례가 있었지만, 국회가 특례 규정을 둬 편차를 초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위헌이란 판단이며 공직선거법 개정이 불가피해졌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대구는 군위군 편입 이후 최소 선거구 인구가 2만2000여 명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선거구 조정이 필연적인 상황으로 소선거구제를 유지할 경우 광역의원 수가 10석 안팎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회가 지방의회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고한 상황도 맞물리며 정치 지형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대는 “대구 광역의회는 특정 정당이 장기간 의석을 독점했고, 무투표 당선이 60%에 달해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했다”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지방정치의 왜곡은 반복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광역의원 증가는 불가피하지만, 불비례성을 해소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면서 “지방의회도 기득권을 내려놓고 선거 개혁 과정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사진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