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 교섭 절차 정비···교섭단위 분리 기준 구체화
고용노동부가 원청과 하청노조 간의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아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내년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맞춰 현장 혼란을 줄이고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개정된 노동조합법에 따라,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원청 사용자에게 교섭의무가 부과되는 변화에 대응한다. 정부는 지난 9월부터 노·사·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장지원 TF’를 운영해 사용자성 기준, 노동쟁의 범위, 교섭 절차 등 후속조치를 논의해 왔다.
개정안의 핵심은 교섭창구단일화 틀을 유지하되,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다. 원청과 하청노조가 자율적으로 공동교섭 또는 개별교섭에 합의하면 그 의사를 존중해 절차를 진행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를 분리하도록 했다.
신설된 시행령 제14조의11 제3항은 근로조건·업무·고용형태·노조조직범위·이해관계 공통성·교섭 관행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노동위원회는 △개별 하청별 분리 △직무·업무 특성이 유사한 하청별 분리 △전체 하청노조 통합 분리 등 현장 상황에 따라 합리적 교섭단위 설정이 가능해졌다.
또한 하청노조가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청 교섭단위에서 원청노조와 하청노조가 연대해 교섭하도록 유도한다. 교섭단위가 분리된 이후에는 각각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가 결정되며, 정부는 소수노조 배제를 막기 위해 공동교섭단 구성·연합 방식 등을 지원한다.
하청노조가 원청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 또는 교섭요구 노조 확정 공고가 없었다며 시정을 신청할 경우, 노동위원회는 그 판단을 위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조사한다. 개정안은 기존 10일이던 심사 기간을 최대 10일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노동위원회는 자료 제출 요구, 직권 조사 등을 통해 특정 근로조건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하며,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개정안은 원청이 사용자성이 인정된 범위에서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도와 부당노동행위 사법처리를 예고했다.
또한 교섭 과정에서 원청과 하청노조가 사용자성 범위 등에 대해 이견이 생기면, 정부는 ‘사용자성 판단 지원위원회(가칭)’를 운영해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 자치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개정법의 취지대로 하청노조의 실질적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며 “연내 사용자성 판단·노동쟁의 범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