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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차량 ‘시세하락 손해’ 분쟁 급증···금감원 “약관 기준 오해 주의”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11-24 10:52 게재일 2025-11-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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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대물배상에서 지급되는 ‘시세하락 손해’와 관련해 소비자 오해로 인한 민원이 지속되자 금융감독원이 구체 사례를 통해 소비자들이 유의해야할 사항을 제시했다.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에서 지급되는 ‘시세하락 손해’와 관련해 소비자 오해로 인한 민원이 지속되자 금융감독원이 구체 사례를 통해 유의사항을 제시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사고 차량의 시세하락 손해는 실제 중고차 시세 변동과 무관하게 보험 약관의 산정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며 “차량 연식, 수리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세하락 손해는 교통사고로 차량을 수리한 뒤 사고 이력 때문에 중고차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마련된 제도다. 다만 실제 중고차 시장에서 떨어진 금액을 그대로 보상하는 구조는 아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약관은 시세하락 보상 대상 차량을 출고 후 5년 이하로 한정한다. 또한 사고 당시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넘어야 시세하락 손해를 인정한다.

예컨대 출고 7년 된 차가 사고로 1200만 원의 수리비가 들어도 연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상 대상이 아니다. 반대로 출고 3년 된 차량이라도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에 미달하면 시세하락 보상은 불가능하다.

소비자 오해가 가장 잦은 부분은 보상금액의 산정 방식이다.
금감원은 “보험금은 실제 시세가 떨어진 금액과 무관하며, 약관에 정한 비율을 수리비에 곱해 계산한다”고 명확히 했다.

출고 후 경과 기간별 지급비율은 △1년 이하: 수리비의 20% △1~2년: 수리비의 15% △2~5년: 수리비의 10%(단,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해야 지급) 등이다.

예를 들어 수리비 600만 원이 들어간 출고 1년 이내 차량의 시세하락 손해 보험금은 120만 원(20%)이다. 중고차 시장에서 시세가 500만 원 떨어졌더라도 약관 기준이 우선 적용된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 판단이 약관과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보험사는 법원 판결에 따라야 하며, 그 금액을 약관상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간주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세하락 손해는 요건과 산정 방식이 명확히 정해져 있음에도 실제 시세를 기준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오해가 많아 분쟁이 반복되고 있다”며 “약관 기준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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