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저병까지 보장···마늘·양파 보험 가입기간도 1주일 연장
농림축산식품부가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4개 과수 품목에 대해 전(全)기간 종합위험 보장 상품을 일부 주산지에 새로 도입한다. 농업인의 재해 대응력을 높이고 폭염·집중호우 등 이상기후에 따른 손실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전기간 종합위험 상품은 적과(열매솎기) 이전뿐 아니라 적과 이후 수확기까지 생육 전 기간에 걸쳐 모든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한다. 특히 적과 이후 폭염으로 나타나는 열과(裂果) 피해까지 보장돼 기존 상품 대비 보장 범위가 넓다. 기존 상품은 적과 전에는 모든 자연재해를 보상했지만 적과 이후에는 특정 자연재해만 보상했다.
이번 개편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사과 탄저병 보장 시범 도입이다. 자연재해성 탄저병은 농가가 방제를 하더라도 기상 조건에 따라 피해가 커질 수 있어 그간 보장 공백이 있었다. 정부는 5일 이상 연속 강우와 누적 강수량 150mm 이상 등 자연재해성 발병 요건 충족 시 농가의 방제 노력 확인 후 보상하도록 설계했다.
마늘·양파에 대한 가입 기간도 늘어난다. 올해 호우 등으로 파종·정식이 지연돼 현장 수요가 높아진 점을 고려해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수입안정보험의 가입 마감일을 각 1주일씩 연장했다. 마늘(난지형)은 기존 11월 21일에서 11월 28일로, 마늘(한지형)과 양파는 기존 11월 28일에서 12월 5일로 늦춰진다.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농가 경영 안전망을 두텁게 하기 위해 보험 상품 다양화 등 농업재해 대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의 한 전문가는 “경북 지역의 경우에는 사과나 마늘 등의 주산지여서 이번 농작물재해보험의 전기간 종합위험 상품의 도입은 지역 농가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