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관아 주접떨지 말고 재판이나 잘하자” “이진관 이놈의 XX 죽었어, 뭣도 아닌 XX가”. 시정잡배가 상대를 향해 내지른 욕설이 아니다. 변호사가 판사를 지목해 발언한 내용이다.
지난주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증인으로 나왔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은 방청권 없이 재판에 참석해 발언권을 요구했고, 이진관 재판장은 규정에 어긋난다며 이를 거부했다. 설전 과정에서 이 재판장은 이하상 변호사 등을 감치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언급된 막말은 감치 결정 후 4시간 만에 이하상 변호사가 풀려나면서 나왔다. 이 변호사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위와 같이 말했다. 여기에 “이진관이가 벌벌 떠는 걸 봤어야 한다” “우리 팀에 대적하는 놈들은 무조건 죽는다”는 말도 덧붙였다.
자신의 의뢰인을 위해 어떤 형태로건 변론을 펼쳐야 하는 건 변호인의 의무다. 하지만, 그 변론이 막말이 된다면 의뢰인에게 득이 될까, 해가 될까? 주장의 정당성은 과격한 언사가 아닌 논리와 합리적 설득력에서 나온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다. 막말을 한 이하상 변호사 역시 이를 모를 리 없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
서울중앙지법은 도를 넘어선 이 변호사의 발언을 “법관의 독립과 재판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라고 비판하며, 고발 등의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총리, 김건희 씨 재판 등이 열리는 법정이 TV와 인터넷을 통해 국민들에게 가감 없이 공개되고 있다. 판사와 변호사 모두 보다 정제된 언어와 진중한 태도를 보여줘야 마땅하다.
/홍성식(기획특집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