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협 조합장·임직원 등의 겸직·경업 현황 관리감독 강화 방안 마련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19일 농협 지역조합 조합장 및 임직원의 겸직과 경업 행위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농협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조합의 지위를 이용한 사익 추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행 ‘농업협동조합법’ 제52조는 조합 임직원의 겸직 및 경업을 금지하고 있으나, 실제로 농협중앙회가 이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제재하는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 2023년 3월 8일 산청군농협 조합장으로 뽑힌 A조합장은 같은 해 11월 20일 산청군 농업회사법인 ‘㈜천지’ 사내이사로도 취임했다. 그는 올해 8월 경업 의혹이 제기되자 ㈜천지 사내이사에서 물러났다.
임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A조합장은 경쟁관계에 있는 농업회사법인의 사내이사를 겸임해 겸직`경업 금지 규정을 위반했으나, 농협중앙회는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이후 노동조합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야 중앙회가 해당 조합장에게 사내이사직 사임을 지도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임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지역조합이 조합장과 임직원의 겸직 및 경업 현황을 농협중앙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중앙회의 관리·감독 기능을 실질화하고, 중앙회가 보고나 감사 등을 통해 위반 사실을 확인한 경우 시정 요구, 감사 실시, 징계 요구, 조합장 해임 요구 등 필요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임 의원은 “현행 법령에 겸직과 경업 금지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장과 임직원의 숨은 겸직과 경업, 가족·측근 회사를 통한 사실상 경업 의혹이 제기되는 현실은 관리·감독과 제재 시스템에 분명한 공백이 있다는 뜻”이라며 “중앙회가 보고와 제재 권한을 토대로 책임 있게 통제하고 위반 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틀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