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투명성·효율성 제고 방안 국토부에 권고
지역주택조합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온 비리와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회계감사가 대폭 강화되고 토지확보 요건이 현실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부실 조합을 조기에 걸러내고 건실한 조합의 사업은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제도에서 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사업계획 승인·사용검사 등 총 3단계에서만 외부감사를 받는다. 이 때문에 조합원 모집 등 사업 초기에 비리가 발생해도 사전에 부실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민권익위는 조합원 모집 신고 단계부터 사업 단계별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권고했다. 또 조합원 또는 가입 신청자 5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개선도 함께 제안했다.
지역주택조합의 토지확보율도 현실에 맞게 조정된다. 기존에는 토지소유자의 단순 동의서만으로 조합 설립 인가를 위한 사용권 확보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토지매매계약서 확보를 의무화하도록 권고했다.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는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을 95%에서 80%로 완화해 조합의 과도한 토지 확보 지연으로 발생하는 조합원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조합원 가입 자격은 기존 ‘세대주’에서 세대당 1명의 성년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완화된다. 국민권익위는 세대주 개념이 과거 대비 퇴색한 현실을 반영해 조합 참여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기선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사업 시행 과정에서 생기는 부작용은 줄이고 사업 효율은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직결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