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원인 일산화 탄소 질식 안전 장비만 갖췄어도 예방 원청업체 안일한 관리 지적
지난달 25일 경주시 안강읍 두류공단 내 금속류 원료 재생업체 ㈜황조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3명이 작업 중 숨진 사고와 관련해 유족측이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유족 대리인 법무법인 두율 권영국 변호사는 3일 기자회견에서 “국과수 등의 합동 감식이 진행 중이지만 이번 사고는 원청업체의 안일한 관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근로자들은 작업 전 필수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하·밀폐 공간 작업에 투입됐다”며“지하 및 밀폐 공간에서 작업할 경우 반드시 송기 마스크 등 안전 장비가 갖춰져야 하지만, 원청업체는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과수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일산화탄소 질식사로 밝혀졌으며 작업 전 안전 장비만 갖춰졌어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지금이라도 정부는 지하·밀폐공간 안전 작업 수칙을 강화해 근로자의 안타까운 희생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숨진 근로자 유족 4명도 참석했다. 앞서 ㈜황조 대표이사 등은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고개를 숙였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