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이 축사 지붕 보수작업 중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자 ‘추락사고 경보’를 발령했다.
3일 대구노동청 서부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경북 칠곡군 왜관산단 천막 지붕 교체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 A씨가 천막이 찢어지며 추락해 숨졌다.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고령군 축사 지붕 태양광 설비 설치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 B씨가 채광창이 부서지며 떨어져 사망했다. 두 사고 모두 안전대 미착용과 방호시설 미비가 사고의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3년간(2022~4년) 전국의 지붕공사 관련 사망자 수는 94명으로 전체 건설업 사고사망자(920명)의 10.2%(단일 기인물로 가장 높은 비중) 차지했으며, 올해 지붕공사 개·보수, 태양광 설치 작업 중 추락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청은 오는 12월까지 축사 지붕 등에 대해 점검·감독을 집중할 예정이다.
김성호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장은 “축사나 창고 지붕은 노후화로 매우 위험한 구조임에도 안전조치 없이 작업하는 경우가 많다”며 “안전대 착용, 추락방지시설 설치 등 기본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