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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행위, 범부처 역량 결집해 근절한다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5-10-30 11:02 게재일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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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금융위·국세청·경찰청 합동 브리핑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관련 브리핑하는 김영수 국무 2차장.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부동산 불법행위를 시장 교란 및 서민·청년 경제 기반 파괴의 악성 범죄로 규정하고, 범부처 차원의 집중 조사·수사 계획을 발표했다.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 브리핑에서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은 각 부처별 조사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경기 지역 주택 이상거래, 전세사기, 외국인 투기 등을 집중 조사한 결과, 의심거래 2696건을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35건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주요 사례로는 △부모 자금으로 아파트를 매입한 A씨(30억 원 조달) △거래금액을 거짓 신고한 B씨(5억 8000만 원 신고, 실제 6억 3000만 원 이체) 등이 있다. 향후 수도권 이상거래 조사 확대, 집값 띄우기 및 외국인 거래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금감원은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주택 구입) 사례를 적발했다. 2025년 1~7월 은행권 사업자대출 5805건 중 45건(119억 3000만 원)을 적발하고, 25건(38억 2500만 원)에 대해 대출금 환수 조치를 완료했다. 차주 C씨(개인사업자)는 기업운전자금 대출금을 주택 구입에 사용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2금융권 점검은 11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초고가주택(30억 원 이상) 거래 전수 검증을 진행 중이다. 법인 자금을 유용해 아파트를 취득한 D씨(법인세 추징), 소득원 없이 부동산을 취득한 E씨(증여세 추징) 등 탈세 사례를 적발했다. 고가 아파트 취득자 자금출처 검증을 강화하고, 국토교통부와 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공유를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지난달 17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집값 띄우기’ 등 8대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146건·268명을 조사·수사해 64명을 송치했다. 주요 사례로는 △명의신탁으로 원룸 60채를 취득한 부동산중개업자(56명 송치) △재개발 조합비 횡령(1명 송치) △기획부동산 사기(36명 송치) 등이 있다. 

정부는 오는 11월 3일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출범시킨다.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이 조직은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협업 강화와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을 준비한다. 추진단은 부동산 범죄 대응을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영수 국무 2차장은 “서민과 청년을 위협하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며 “감독기구 설립을 통해 시장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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