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 결정하면 전체 보상액 2조3천억 수준
SK텔레콤(SKT)이 지난 4월 일어난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평균 10만원 상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1일 피해 보상을 신청한 사람에게 각각 통신요금 할인 5만원,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SKT가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같은 수준의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2천324만명 정도인 피해자 수를 감안할 때 전체 보상액이 2조3천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내려졌다.
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그다음 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의 처분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SKT 정보 유출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회사측에 보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다만 현재 사건과 관련한 다수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돼 있는 만큼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반과 계약상 의무 위반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판단을 유보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