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사업비·이주비 융자 확대, 금리 인하·특례 신설 등 후속조치 본격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정비사업 추진 단체와 조합, 이주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융자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재건축·재개발 초기 자금 조달과 주민 이주비 부담을 완화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추진위까지 지원대상 확대···최대 60억 융자·금리 2.2%로 인하
사업 초기 용역비나 운영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뿐 아니라 추진위원회(추진위)도 앞으로 주택도시기금의 초기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한도는 종전 40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상향, 금리도 2.2%로 인하된다. 해당 자금은 사업계획서 작성 용역비, 추진위·조합 운영비, 기존 대출 상환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재건축 이주민도 ‘버팀목 전세대출’ 지원대상 포함
기존에는 재개발 이주민만 지원받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금리 1.5%)이 재건축 사업장 이주민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대상은 정비사업 구역 내에서 이주하는 부부합산 소득 5000만 원 이하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이며,*다자녀 가구(6000만 원)와 신혼부부(7500만 원)의 경우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지원 한도는 수도권 1억2000만 원, 비수도권 8000만 원이다.
국토부는 “이주민의 전세 자금 지원이 확대되면 정비사업 진행 중 거주 불안을 줄이고, 이주 실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임대주택 10~20% 공급 사업장에도 융자 특례 신설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임대주택 공급 비율이 10~20% 미만이더라도 총사업비의 60%까지 융자 가능한 특례가 신설된다.
기존에는 세대수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만 총사업비의 70%까지 융자특례가 적용되었고, 그 미만 사업장은 일반한도(50%)만 가능했다. 이번 조치로 임대공급률 10% 이상 사업장도 추가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재 해당 사업의 기본 융자금리는 연 2.2%, 한도는 500억 원이다.
△“정비사업 추진 속도 높이고 시장 안정 도모”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금융지원 조건이 완화되면서 정비사업 추진 속도는 물론 사업성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며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신속히 이행해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