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최대 50% 인하한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소급 감면되며, 납부기한 연장 및 연체료 50% 감경도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지난 15일 열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대구시는 임대료 부과요율을 기존 5%에서 소상공인 2.5%, 중소기업 3%로 조정했다. 감면 대상 기간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2024년 납부분도 환급받을 수 있다.
임대료 감면 신청은 20일부터 각 공유재산 임대 부서에서 접수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신청서를 11월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 가능하다.
대구시 9개 구·군도 각 기관별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감면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정기 대구시 권한대행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료 인하를 결정했다”며 “이번 지원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