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연 150명 규모 승인···“인권·정착 지원 병행할 것”
도축업계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한 길이 열렸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0일 “도축장에 숙련된 외국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도축원’ 직종이 외국인 일반기능인력(E-7-3) 비자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축 현장은 고령화와 높은 노동 강도, 부정적 인식 등으로 신규 인력 유입이 어려워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려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법무부에 관련 직종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며, 이번에 연간 150명 규모의 신규 비자 직종으로 승인받았다.
E-7-3 비자는 숙련기능 외국인력에게 부여되는 제도로, 이번에 신설된 도축원 분야는 도축 관련 교육기관 수료 또는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경력을 요건으로 한다. 이를 통해 전문 기술을 갖춘 외국 인력이 합법적으로 국내 도축장에 취업할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국내 도축업계의 고질적인 인력난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업계 현장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크다”고 전했다.
또한 전익성 축산유통팀장은 “비자 제도가 지속·확대되기 위해서는 외국 인력의 안정적인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작업환경 점검과 인권침해 방지에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인력난을 겪던 도축업계는 숙련된 외국인력의 안정적 수급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