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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1월부터 중·대형 트럭 25%·버스 10% 관세 부과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10-20 06:48 게재일 2025-10-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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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현지시각) 공식 포고문에 서명 발표, “수입 급증, 국가안보 위협”··· 車부품 관세완화는 2030년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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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부터 중대형트럭과 부품에 25%, 버스에 10%의 관세 부과를 결정한 포고문이 백악관에 공개됐다. /백악관 홈페이지 제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1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대형 트럭과 그 부품에 25%, 버스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무역확장법 232조(Trade Expansion Act Section 232)’에 근거한 국가안보 조치로, 군수물자 수송 및 핵심 인프라 운송을 담당하는 중·대형 차량의 해외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관련 포고문(Proclamation)에 서명하고 “중·대형 트럭과 버스는 병력과 무기, 필수 물자를 이동시키는 데 필수적이며, 재난 대응과 법집행 등에서도 국가안보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입 급증이 산업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어 이를 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이번 조치로 미국의 공급망과 제조업 회복력이 강화되고 고품질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무부 조사에 따르면 미국 내 중·대형 트럭 판매의 약 43%가 수입산이며, 최상급(Class 8) 대형 트럭의 수입 비중은 50%에 달한다. 행정부는 “이 같은 수입 의존은 국가안보 취약성을 초래한다”며 “중·대형 트럭 부품(엔진, 변속기, 단조·주조 부품 등)에 대해서도 단계적 관세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포고문에 따르면 중·대형 트럭 관세는 2025년 11월 1일 0시 1분(미 동부시간) 이후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되며, 별도 개정이 없는 한 계속 유지된다. 버스는 10% 종가세율이 부과된다. 다만 미·멕·캐 협정(USMCA)에 따른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트럭은 일부 면제된다. 미국 내에서 조립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의 부품 관세를 상쇄하는 ‘수입조정 상쇄(Import Adjustment Offset)’ 제도가 도입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자동차 부품 관세 완화 프로그램의 적용 기간을 당초 2027년에서 2030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미국에서 자동차를 조립하는 업체는 향후 5년 동안 자동차의 권장소비자가격(MSRP) 총액의 3.75%에 해당하는 상쇄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향후 중·대형 트럭 부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기존의 철강·알루미늄·자동차 관세와 중복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유럽연합(EU) 등과 별도 협상을 맺은 국가에는 협정에서 정한 관세율이 우선 적용된다.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관세 부과를 환영했다. 짐 팔리 포드 최고경영자(CEO)는 성명에서 “공정한 경쟁 환경과 안정적 공급망이 미국 제조업 성장의 핵심”이라며 “이번 조치가 근로자 일자리와 산업 생태계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일본·유럽 완성차 업계는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일본 언론에서는 “4톤급 트럭은 관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으나, 10톤급 대형 트럭 제조업체들은 수출 영향 여부를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는 무역장벽이 아닌 국가안보 강화 조치”라며 “미국의 도로를 달리는 차량만큼은 미국의 기술과 일자리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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