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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열람공고…주민 의견 수렴 절차 돌입

임창희 기자
등록일 2025-12-05 17:40 게재일 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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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청.

포항시가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 및 변경(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람공고를 실시했다. 이번 절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포항시 도시계획조례 등에 근거한 정규 행정 절차로, 향후 포항시 전역의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포항시에 따르면 열람 기간은 공고일로부터 14일이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청 3층 민원실에서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남구청 민원실과 북구청 시민커뮤니티실에도 별도 열람공간이 마련돼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시는 안내했다.

열람 공고의 핵심은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 변경안이다. 시는 이번 재정비안을 통해 도시 전반의 토지 이용 구조를 보다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주거·상업·공업·녹지 지역의 용도 균형을 재검토했다.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일부 면적이 조정되었으며,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보전녹지구역 등 다수의 토지 이용 구역에서 증·감이 이뤄졌다. 특히 기성 시가지 내 주거 밀집 지역 일부가 조정되면서 향후 정비사업이나 개발사업 추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는 재정비 변경안이 ‘최종 결정된 내용이 아닌 잠정안’임을 강조하며, 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계획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제출을 당부했다. 의견 제출은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가능하며, 제출처는 포항시청 도시계획과 또는 남구 시청로에 위치한 포항시 남구청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향후 수년간 포항의 도시 구조와 개발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시민 한 분 한 분의 의견이 도시 계획에 실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폭넓은 의견 청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한 시는 이번 재정비안이 법적 절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향후 추가적인 보완이나 수정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열람 기간 동안 주민 의견이 어느 정도 접수되는지가 향후 계획의 방향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포항시는 “시민들의 생활 환경과 직결된 사항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임창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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