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안동지원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캄보디아에서 숨진 경북 예천 출신 대학생 박모씨(22) 사건과 관련해 추가로 붙잡힌 공범이 구속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재판장 손영언 부장판사)은 19일 오전 11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와 관여 정도에 비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공범 A씨(2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북경찰청은 앞서 지난 16일 인천에서 A씨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체포했다.
A씨는 지난 7월 이미 구속된 대포통장 알선책 홍모씨(20대)로부터 예천 출신 대학생 박씨를 소개받아 박씨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도록 주도하고, 이를 통해 캄보디아 출국을 유도한 뒤 현지 범죄조직에 인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당국은 지난달 초 홍씨를 먼저 검거한 뒤 박씨 명의 통장의 자금 흐름과 통신기록을 추적하며 대포통장 유통조직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해왔다.
피해자 박씨는 지난 7월 17일 홍씨 조직의 지시에 따라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3주 뒤인 8월 8일 캄포트주 보코산 인근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재 시신은 프놈펜의 한 사원에 안치돼 있으며, 한국과 캄보디아 수사당국은 오는 20일 공동 부검을 실시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할 예정이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