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서구 지역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대구염색산업단지에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 이는 악취관리지역 지정 이후 지속적인 주민 민원과 생활환경 개선 요구에 따른 조치다.
시는 지난해 6월 1일 대구염색산업단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현행 배출허용기준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복합악취 배출기준인 희석배수 1000배를 최대 500배까지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악취실태조사 결과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세부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염색산업단지에는 128개 섬유염색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2020년과 2024년 한국환경공단 조사에서 악취는 전반적으로 개선됐으나, 인근 주거지역에는 여전히 영향이 남아 있다.
이에 시는 현행 기준으로는 체감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악취방지법’ 제7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강화된 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
권오상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악취관리지역 지정 이후에도 민원이 지속되고 있어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며 “악취저감 기술지원과 대기오염방지시설 개선 등 정책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전문기관을 통해 적정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한 후 관련 조례를 정비할 예정이며, 이번 조치로 서구 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장기 민원 해소가 기대하고 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