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놓고 진술인들 갑론을박 추•나, 간사 선임 등 다시 격돌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개혁 관련 공청회가 진행됐다. 이번 공청회는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길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신설 등과 관련한 논의를 위해 열렸다.
국민의힘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야당 측은 이날 민주당의 법안 추진을 ‘검찰해체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이라고 하지만 저는 ‘검찰해체법안’이라고 말씀드린다. 민주당이 의회 독재 독재를 완성한 데 이어 대한민국 일당 독재 국가를 완성하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맞섰다. 검사 출신 박균택 의원은 “그동안 검찰이 저질러왔던 지나친 패악이 있었다. 검찰이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이 저래선 안 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과 윤석열 대통령 당시 검찰이 보였던 모습이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데 동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검사의 인간적 기준에 따라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럴 때 수사·기소권은 흉기가 될 수 있다”고 맞받아쳤다.
이날 공청회 진술인으로 검찰개혁안 찬성 측에 윤동호 국민대 교수, 한동수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반대 측에 김종민 법무법인 MK파트너스 변호사, 차진아 고려대 교수가 참여해 갑론을박을 벌였다.
윤 교수는 “검찰은 늘 정의에 반해왔다”면서 신설 중수청이 행안부 소속이 타당하다고 주장을, 한 변호사는 “검찰 수사·징계·인사 조치와 진상 조사, 재심, 공소 취소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반면 차진아 교수는 “헌법상 대통령을 ‘총통’이라거나, 국회를 ‘인민의회법’이라고 법률상 명칭을 바꾸는 게 가능하겠나. 이 자체가 위헌이듯 검찰청장을 공소청장으로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차 교수는 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수사·기소 분리를 전제로 좋은 말씀을 해줄 수 없느냐’고 묻자 “특검이야말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다. 특검을 왜 예외로 인정하느냐”면서 “공수처와 특검부터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주장을 해야 한다. 민주당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 도중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나 의원은 전체회의 진행과 간사 선임 문제를 놓고 다시 충돌했다. 나 의원은 “위원장 마음대로 간사 선임안을 안건으로 올리지 않는다”며 항의했고, 추 위원장은 “검찰개혁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신상 발언 시간을 따로 활용하라고 대응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