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하윤이 과거 고등학교 시절 학교폭력 가해자였다는 의혹에 휘말리며 연예계와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피해자는 당시 90분 동안 폭행을 당했고 이로 인해 송하윤씨가 강제 전학까지 갔다고 주장하는 반면, 송하윤씨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강경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누구 말이 진실인지는 수사를 통해 가려져야겠지만 이번 사건은 학교폭력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 하나를 상기시킨다. 적정한 시기에 사과와 합의가 있었는가라는 질문이다.
학교폭력에 대한 법적인 구제수단은 공소시효나 소멸시효라는 한계가 있다. 폭행죄, 상해죄에 적용되는 공소시효는 5년 또는 10년이고 민사적 손해배상청구권도 10년의 소멸시효가 있다. 송하윤 배우의 사건처럼 십수 년이 지난 사건이라면 피해자는 더 이상 법적인 구제는 기대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법률적 시효가 지나도 피해자의 상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의 기억은 또렷해지고 사과조차 받지 못한 억울함은 더욱 단단해진다. 학창시절 나에게 폭력과 고통을 안겼던 가해자가 수십 년 뒤 배우가 되어 좋은 이미지로 대중의 사랑을 받으며 활동하는 것을 보는 피해자의 고통이 어떠하겠는가.
연예계에는 학폭 논란으로 활동을 중단한 인물들이 많다. 배우 지수, 르세라핌 전 멤버 김가람 등이 대표적이다. 학폭의 가해자였다는 점 외에도 이들의 공통점은 사과와 합의의 시기를 놓쳤다는 점이다. 학폭을 가한 이후, 혹은 의혹 제기 후에라도 피해자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누고 사죄와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결과는 달라졌을지 모른다. 피해자들이 “제때 사과만 있었더라면 공론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한 하소연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사과하지 않았던 이들에겐 결국 법의 심판 대신 사회적 심판이 내려졌다.
실제 학교폭력 사건에서도 가해자 학생과 부모의 사과 한마디만 있었더라도 결과가 완전히 바뀌었을 것 같은 사건들이 있다. 변호사라는 게 결국은 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직업이지만 여러 형사사건,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다 보면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이 담긴 사과였구나 싶어지는 것이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사고 직후 가해자의 내가 뭘 잘못했냐는 말 한마디에 울분이 맺혀 합의는커녕 가해자와 끝까지 만나려 하지 않기도 한다.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했어도 아이들 일이니 가해 아이가 사과하면 문제 삼지 않으려 기다리다가 결국은 어떤 연락도 없어 어쩔 수 없이 학폭신고를 접수하는 경우도 있었다. 사과와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은 그렇지 않은 경우와 처벌의 수위도 천지차이다. 물론 피해자가 입은 고통의 잔여 정도도 천지차이일 것이다. 그래도 끝까지 사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면 어떤 사람들에겐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일이 참 어려운 일인가 보다.
뉴질랜드와 캐나다는 학교폭력 같은 청소년 범죄에 대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대화하고 화해하는 것을 돕는 회복적 사법 절차를 제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형사사건에서 형사조정절차가 있듯 학교폭력 사건에서도 사과와 합의를 도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학폭 사건을 징계 수위로만 볼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장래와 이후 학교생활을 위한 회복과 화해에도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때론 사과의 타이밍이 정의이다.
/김세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