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근절 위해 학급당 유아수 감축·보조인력 확충·단계적 유아 의무교육 촉구 유아 공교육 강화가 조기 사교육 경감의 가장 실효적 해법임을 강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7세 고시’ 등 조기 사교육 규제 필요성을 공식 표명하자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이하 유치원교조노사)가 환영을 표하며 동조했다. 유치원교사노조는 유아 공교육 강화가 근본적 해법임을 강조했다.
인권위는 지난 14일 교육부 장관에게 유아기 사교육 실태조사 및 정보공개 의무화, 시험 기반 유아교육기관 규제 방안 마련, 관련 법령과 지침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아동학대 7세 고시 국민고발단’이 극단적 조기 사교육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제기한 진정에 대한 인권위의 공식 입장이다.
앞서 유치원교사노조는 ‘7세 고시 국민고발단’과 뜻을 함께하며, 인권위 앞에서 열린 ‘7세 고시 폐지 기자회견’에 동참하는 등 조기 사교육의 위험성과 공교육 강화 필요성을 지속해 알리고 목소리를 내왔다.
유치원교사노조 측은 “이번 의견 표명이 실질적인 조기 유아 사교육 경감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과제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단순한 규제와 관리·감독만으로는 편법적 사교육이 계속될 수밖에 없으며, 유아들이 발달에 적합한 교육을 보장받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 책임 아래 ‘유아중심·놀이중심’ 국가수준 유치원교육과정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보조인력의 안정적 배치, 학급당 유아 수 감축, 보건인력과 전담교사 확보, 유치원 교육시설 개선, 단계적 유아 의무교육 추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모든 유아가 발달과 흥미에 맞는 놀이를 통해 배움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교육당국이 조속히 실질적인 조기 유아 사교육 경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