贊 183명·反 3명… 국힘은 불참 與 “노동기본권 보장 수준 개선” 국힘 “노사 ‘분쟁의 장’ 만든 것” 與野 의원들 엇갈린 입장 내놔
노조법 개정안인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된 이번 법안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표결이 미뤄졌고, 필리버스터 종료 후 진행된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했다. 민주당과 진보 성향 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졌고 개혁신당 소속 의원들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법안의 핵심은 사용자의 정의를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해 하청 노동자도 원청과의 교섭권을 확보할 수 있게 한 점과,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점이다. 이날 본회의 방청석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법안 처리 과정을 지켜봤다.
여야는 이날 노란봉투법 통과에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 박지혜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에 생존을 위협받아온 노동자들이 일상을 되찾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 것이 국민의 바람”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의 노동기본권 보장 수준을 개선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 최은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 원청과 협력회사가 함께 구축해온 건강한 협력 생태계를 혼란과 분쟁의 장으로 만든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노사 갈등과 진영 대결로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날 표결 직후 2차 상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 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분리 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으며, 민주당은 24시간이 지난 25일 오전 필리버스터를 종료한 뒤 2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