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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지역 경북 필수 인프라 ‘공공심야약국’ 확대 시급

이시라 기자
등록일 2025-08-21 13:41 게재일 2025-08-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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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1인 근무에 낮은 수익, 인력 확보 어려움에 신청 꺼려 
운영비 지급 근거 마련 등 안정적 제도 유지 필요
인력풀 제도 통한 약사 충원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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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도심에서 운영 중인 공공심야약국.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 사이에 경증환자가 일반의약품을 구매하거나 복약상담을 할 수 있는 ‘공공심야약국’이 경북지역에서는 여전히 부족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의료취약지역 내에서도 농어촌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보건 인프라인데도 도내 5개 지역은 공공심야약국 자체가 없어  지역별 의약서비스 편차가 심하다.   

21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내에는 44곳의 공공심야약국이 운영중이다. 그나마 보건복지부가 2022년부터 공공심야약국 시범운영에 나섰다가  운영주체를 지자체로 바꾼 이후 경북도가 올해 3월부터 공공심야약국을 확대하면서 가능했다.

하지만 영양, 청도, 고령, 성주, 울릉 등 5곳은 공공심야약국이 1곳도 없다. 밤중에 급하게 약이 필요하면 수십㎞를 달려 다른 지역의 공공심야약국을 찾아야 하는 형편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경산(7곳), 포항(6곳), 구미(5곳), 김천(4곳) 등 도시지역에는 공공심야약국이 몰려 있다. 

지역 약사들은 ‘합당한 보상‘, ‘약사 인력풀 마련’,  ‘홍보’ 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들은 심야에 홀로 근무하는 것에 대한 부담부터 낮은 수익성, 인력 확보 어려움 등을 호소한다.

포항의 약사 A씨는 “하루 3시간을 기준으로 1시간에 4만 원씩 최대 12만 원을 인건비로 지원받는다”면서 “연중무휴에 야간근무까지 하는 업무강도에 비해 보상은 터무니없이 적다”라고 지적했다. 약사 B씨도 “손해 보는 장사에 누가 나서겠냐”고 꼬집었다.

실제 대다수 군 단위 약국은 약사 혼자 근무하는 1인 약국 체제다.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한다면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15시간~16시간씩 일해야 한다. 명절 연휴때도 근무해야 한다. 

김진택 경북약사회 고충처리단장은 “약사법과 보건의료기본법에 공공심야약국 운영비 지급에 대해 법적 근거를 먼저 마련해 안정적으로 제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약사 인력풀 제도를 마련해 근무 공백이 생긴 약국에 인력을 보충해 주는 등 체계적으로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경북도 보건정책과 관계자는 “국가에서 약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하는 공공버팀목약국 법안을 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 “법이 제정되면 약사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공공심야약국 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글·사진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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