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거래·기업집단현황 공시 위반 다수 지연공시 반복···상습 위반 집단 관리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공시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50개 기업집단에서 146건의 공시의무 위반이 적발돼 과태료 6억5825만원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28일(12월 29일 조간)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를 공개하고, 올해 5월 지정된 9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3301개 계열회사와 232개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3대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 공시는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공시다. 공정위는 전자공시시스템 자료와 기업집단이 제출한 이사회 의사록·거래내역 등을 교차 검증해 위반 여부를 확인했다.
공시 유형별로 보면 기업집단 현황공시 위반이 123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18건,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5건 순이었다. 과태료 규모는 기업집단 현황공시 3억2357만원,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3억1344만원,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2124만원으로 집계됐다.
기업집단 현황공시에서는 임원·이사회 운영 현황과 계열회사 간 거래 현황 관련 위반이 다수를 차지했다. 위반 유형으로는 지연공시가 가장 많았는데, 공정위는 신규 공시 담당자의 업무 미숙 등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기업집단별 위반 건수는 장금상선(13건)이 가장 많았고, 한국앤컴퍼니그룹·대광(각 8건), 유진·글로벌세아(각 7건)가 뒤를 이었다. 과태료 금액 기준으로도 장금상선이 2억6976만원으로 가장 컸다. 최근 3년 연속 공시의무를 위반한 집단은 한국앤컴퍼니그룹, 태영, 장금상선, 한화 등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반복 위반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별도 설명회 개최, 현장점검 강화, 상습 위반 시 과태료 가중치 상향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동시에 온라인 설명회와 메일링 서비스 등 사전 예방 활동도 병행해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