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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길 징계 본격화… 국힘 윤리위, 14일 최종 결정

고세리 기자
등록일 2025-08-11 20:06 게재일 2025-08-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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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사유 충분” 만장일치 의결
全씨에 통보… 소명 절차 후 확정
지도부, 최고 수위 ‘제명’도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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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당대회 방해 논란 당사자인 전한길 씨가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절차가 시작된 1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전달하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지난 8일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배신자’ 구호를 유도해 논란이 된 전한길 전 한국사 강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공식 착수했다. 윤리위는 오는 14일 회의를 다시 열고 징계 여부와 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중앙윤리위원회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전 씨에 대한 징계 개시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언론에 보도되고 당무감사실에서 조사한 바가 맞다면 전 씨의 사안이 징계를 개시할 만한 사유가 되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징계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징계 개시 결정에 따라 윤리위는 전 씨에게 공식 공문을 발송해 징계 개시 사실을 통보하고 소명 기회도 부여하게 된다. 여 위원장은 “피징계요구자인 전씨에게 징계 개시 사실을 알리고 소명할 내용이 있으면 하라는 통지를 서면으로 보내게 돼 있다. 그 공문을 오늘 오후 전씨에게 보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2∼3일 걸릴 수 있다. 오는 14일 오전 10시 30분 윤리위를 다시 개최해 전씨가 출석한다면 소명을 듣고, 출석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자료를 가지고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징계 수위는 당헌·당규에 따라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주의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지도부 내에서는 전 씨의 행위를 ‘해당(害黨) 행위’로 규정하고 최고 수위인 제명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전당대회는 300만 당원 모두의 축제의 장”이라며 “이런 자리에서 함부로 소란을 피우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선동행위를 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전 씨는 지난 8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6차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 ‘전한길뉴스’ 발행인 자격으로 입장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 후보의 연설 도중 지지자들과 함께 ‘배신자’ 구호를 외치도록 유도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고성과 몸싸움까지 벌어지며 연설회가 일시 중단됐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같은 날 회의를 열고 “장내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해 엄중 경고한다”고 결정했으며, 전 씨는 향후 전당대회 행사장 출입이 전면 금지됐다. 다만 행사장 외부에서의 개인 방송 등은 법적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당내 일부 최고위원 후보들은 전 씨 징계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민수, 김재원, 김태우, 손범규 후보 등은 전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토론회에 출연해 “전한길은 당을 사랑하는 당원이다. 징계는 부적절하다”며 지도부를 비판했다. 

한편, 전 씨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로비에서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 징계요구서’를 당 윤리위 관계자에게 제출했다. 이날 전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도 당 지도부의 전당대회 출입 금지 조처와 징계 절차 착수 등을 “언론 탄압·당원 무시” 등으로 규정하며 반발했다. 그는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언론인 자격으로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에도 참석하겠다고 밝혀,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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