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국회서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의결 대구지역 일부 교육단체 각기 다른 반응 보여
AI 디지털 교과서(AIDT) 법적 지위가 교육자료로 격하됐다. 관련 법안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AIDT를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통과된 법안에선 AIDT와 같은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했으며 공포하면 즉시 시행한다.
이를 놓고 지역에서는 교육관련 기관단체별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대구시교육청은 지역 교육현장을 AIDT 실험장으로 만들려는 계획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성명을 통해 “해당 법안은 교사들을 포함한 전국의 많은 교육 당사자들의 비판과 여론이 반영된 결과임에도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법 개정과 무관하게 대구교육청 차원의 추진 입장과 효과성 분석을 병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면서 “AIDT는 윤석열 정부의 불통·강행 기조가 뒷받침됐기에 도입할 수 있었던 정책이었고, 윤 정부 최악의 교육정책 중 하나로 평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대구교사노조도 “대구시교육청은 올해 AIDT 사업에 총 141억7000만 원을 투입해 전국에서 가장 과도하게 이 사업을 추진했다”며 “국회가 디지털교과서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확정한 이상 대구시교육청은 학교를 대상으로 한 강제 사용 정책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대구시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정책이 지속성을 갖지 못하게 돼 아쉽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구교총 관계자는 “교육 분야에도 언젠가는 AI가 도입돼야 하지만 이번 법안 통과로 때를 놓치는건 아닌가하는 걱정이 든다”며 “올 한해만이라도 도입을 유지해 효과성 입증을 했다면 내년 도입에도 학생 및 학교의 선택권에 좋은 자료가 됐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고 전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해 말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더라도 당초 계획대로 모든 학교에서 AIDT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올해 2학기에 AI 교과서 운영을 하면서 장기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당장 이달 중순부터 2학기 개학하는 학교들이 있다”며 “법안 통과에 따른 여러 문제점이 있지만 그에 따른 대응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때문에 일선 학교 현장에서 적잖은 혼란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시교육청은 발생할 문제에 대해 빨리 해결하고 향후 구독료 협상 등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구지역 학교의 AIDT 채택률은 전국 평균인 33.4%보다 훨씬 높은 98%로 집계됐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