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울릉도 산림지역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 점검에 나섰다.
군은 3일 “8월 1일부터 31일까지 두 달간 산림 내 흡연, 쓰레기 투기, 취사, 야영, 불법 점유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계도를 우선하되,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울릉도는 섬 전체가 세계적인 희귀식물의 보고(寶庫)로 꼽히는 만큼, 무심코 저지른 야영이나 취사 행위가 멸종위기 식물의 서식지를 훼손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로 인해 산림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수위도 육지보다 높을 수 있다.
울릉군은 관광객을 포함한 방문객들에게 산림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위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계도 활동과 함께 현장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이번 특별 점검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뿌리 뽑고, 국민 모두가 쾌적하고 안전한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민과 관광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