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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구룡포 골재 채취장’ 물구덩이 방치… 주민 안전 위협

임창희 기자
등록일 2025-07-31 15:10 게재일 2025-08-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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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리 일대 골재 채취 끝나자 나몰라라… 안전펜스·경고문도 없어
인허가 초과 채취 의혹 등… 남구 “복구·안전시설 설치 지도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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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포 육상골재채취 현장 /임창희 기자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한 육상골재 채취현장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인근 주민들의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사업을 진행한 업체 대표가 지역내 한 여성단체협의회장과 여성기업인협의회 지회장을 역임한 인사라는 점에서 비판이 더욱 거세다. 현장의 안전조치 등은 앞장서 솔선수범해야 할 상황임에도 탈법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의 현장은 남구 구룡포읍 삼정리 366-4번지 외 19필지에 위치해 있으며, 전체 면적은 2만7500여㎡(약 8300평)규모에 달하고 있다. 2023년 11월 사업에 착수해 그동안 총 6만2700여㎥의 골재를 채취했다. 인허가 기간은 올 연말까지지만 현재 채취 작업은 모두 완료됐다.

그러나 업체 측이 채취가 끝난 부지에 매우 깊은 구덩이를 그대로 방치해 말썽이다. 특히 골재를 채취한 현장은 저수지로 착각할 만큼 물이 가득 차 있지만 이를 막을 안전펜스나 다른 사람들의 접근을 경고하는 표지판 조차 설치되지 않아 위험천만한 상태다.

실제 사업부지 주변은 주민 왕래가 잦고, 일부 농경지와도 가까워 자칫하면 어린이와 가축이 사고를 당할 우려가 없지 않다. 

구룡읍민 A씨는 “종전 논이었던 이 현장은 골재를 채취할 때도 분진 등으로 민원이 적잖았는데 사업을 마치고도 현장을 물바다로 만들어 놓아 늘 조마조마하고 불안하다”며 관계부서에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무리 복구가 늦어진다면 최소한의 안전시설이라도 제대로 갖춰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항변했다. 

현행 ‘골재채취법’과 ‘산지관리법’ 등 관련 법령은 골재채취 종료 후 복구계획에 따라 원상 복구하거나 안전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인허가 이상의 골재를 채취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주민 B씨는 “그간 이 현장을 둘러싸고 유독 여러 말들이 많았다”며 시청 감사부서 등에서 인허가 과정 등은 적정했는지, 안전 조치 상황과 또 이렇게 물이 차도록 당국의 지도관리가 미흡한 부분 등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포항시 남구청 관계자는 “현장 실태를 점검해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업체에 복구와 안전시설 설치를 강력히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업체 측도 안전조치 미흡은 인정했다. 회사 관계자는 “현장에 물이 차 후속 작업을 못하고 있다”면서 물이 빠지면 복구 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알려왔다.

/임창희기자 lch860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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