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식품위생법 44조 1항 적용
비곗덩어리 삼겹살을 판매, 논란을 빚은 식당에 대해 울릉군이 지역 최초로 7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울릉군은 25일 이 식당에 식품위생법(제44조 1항)을 적용, 영업정지 안내문을 게재했다. 정지 기간은 7월31일까지다. 이 식당은 삼겹살을 주문한 손님에게 앞 다리 살을 제공해 물의를 일으켰었다.
구독자 약 53만 명의 여행 유튜버 ‘꾸준 kkujun’이 이 경험담을 지난 19일 유튜브를 통해 공개하면서 “울릉도는 원래 이런 곳인가요? 처음 갔는데 많이 당황스럽네요” 라고 언급, 큰 파문을 낳았다.
유튜버는 영상을 통해 울릉도의 한 고깃집에서 돼지고기 삼겹살(1인분(120g)에 1만5000원)을 시켰는데, 제공된 돼지고기는 비계가 절반을 넘었다는 등의 문제를 제기했었다.
해당 식당 주인은 당시 울릉도 비수기고 몸이 아파 병원에 다니는 등 식당을 비운 사이 직원이 찌개용을 냉장고에 넣어둔 앞다릿살을 잘못 제공했다고 해명하고, ‘꾸준 kkujun’에게도 장문의 이메일을 통해 사과했다. 하지만,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확산되자 남한권 울릉군수가 나서 SNS와 군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울릉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오는 8월 말까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숙박업소 등 전 업소에 대한 정기 및 불시 위생 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