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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 하라”며 보증금 안 준 임대인… 법원 “돌려줘야”

배준수 기자
등록일 2025-07-22 16:40 게재일 2025-07-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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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전경. /경북매일신문 DB

임대차계약 종료 후 과도하게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에게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소액단독 나소라 판사는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B씨와 상가임대차계약을 맺고 학원을 운영한 A씨는 계약이 종료되자 바닥과 가벽, 간판을 철거하면서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했다. 그러나 임대인 B씨는 간판 철거 이후 발생한 복합패널 외벽 손상 복구를 위한 공사비용을 이유로 보증금 1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가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는지와 간판 철거 이후 발생한 외벽 손상에 대한 복구비용까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 이번 소송에서 B씨는 복합패널 공사비로 665만원을 주장하기도 했다. 

A씨를 대리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유현경 변호사는 “간판 철거 후 남은 일부 흔적은 통상의 사용에 따른 자연적 마모이거나 훼손에 불과해서 임차인이 간판이 설치되기 전의 상태로 복구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다. 

나 판사는 “통상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목적물을 사용함으로써 마모돼 생기는 가치후손 부분에 대한 경제적 평가는 이미 보증금이나 차임 등에 반영된 것이며,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를 목적물을 인도받을 당시 현황 그대로 회복해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연적 마모나 감가상각의 정도를 넘선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유현경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임대인이 과도한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사례에 대해 임차인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방향을 제시해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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