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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단속 ‘구멍’… 포항환경출장소 재설치 시급

이석윤 기자
등록일 2025-05-26 15:17 게재일 2025-05-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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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82개 대기배출시설 가동
환경청 소속 인원 상주하지 않아
신고 접수돼도 즉각 출동 어려워
지자체 지도점검 인정조차 안돼

대구지방환경청 포항환경출장소의 재설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포항환경출장소는 1995년 10월 개소 후 약 14년간 운영되다가 정부의 ‘통합관리제’ 도입으로 2009년 2월 25일 구미환경출장소와 함께 폐지됐다. 이후 울진에 왕피천환경출장소가 설치됐으나 포항과 멀리 떨어진 관계로 국가산업단지내 대기오염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포항지역에는 총 582개의 대기배출시설이 가동중이다. 이 중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연간 80t 이상인 1종 사업장이 44곳, 20t 이상 80t 미만인 2종 사업장이 33곳이다. 나머지는 3종(47곳), 4종(166곳), 5종(292곳)으로 분류된다.

현행 체계에서는 대구지방환경청과 경북도가 1종과 2종 시설을, 포항시가 3종부터 5종 시설을 감시·감독하는 구조다. 그러나 환경청 소속 인원이 포항에 상주하지 않아 즉각적인 출동과 대응이 필요한 대기오염 단속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지방환경청이 관할하는 사업장들은 대부분 대규모 환경오염물질(연기, 악취, 먼지 등)이 발생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에도 현행 관련법령에 관리주제가 직접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해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지도점검은 인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장 단속 실무자들은 “대기오염 단속은 30분 이내에 현장 접근이 이뤄져야 효과적이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1종과 2종 사업장 관련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환경청 소속 인원의 배석이 있어야 한다. 또한 포항시는 굴뚝 대기오염 측정이 가능한 장비를 보유하지 못해 즉각적인 적발도 어려운 상황이다.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한 대기오염 적발도 가능하지만, 이 역시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특히 국가보안시설 대상의 현장단속은 관련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환경청, 경북도, 지자체 모두 시일이 걸리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이러한 단속의 시간적 공백을 틈타 위반 업체들은 비정상적인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대기 배출량 등을 자체적으로 조작할 가능성이 있다. 24시간 감시가 가능한 자동측정기가 설치된 업체는 1종과 2종 사업장에 국한돼 있다.

함정호 포항시의원은 최근 시의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포항시에 오염원이 발생할 때 마다 환경청의 협조를 기다릴 수 밖에 없어 즉각적인 단속이 어렵다”며 환경문제는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환경출장소 재설치를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이강덕 포항시장도 지난 3월 포항을 방문한 김완섭 환경부 장관에게 포항출장소 재설치를 건의한 바 있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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