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공영주차장 ‘캠핑카 알박기’ 집중조명

장은희 기자
등록일 2025-05-21 15:55 게재일 2025-05-22 8면
스크랩버튼
시의회 이재숙 의원 시정질문
작년 5대 중 1대꼴 민원 발생
행정조치 등 대책 마련 촉구
Second alt text
대구시의회 이재숙 의원.

대구시의회 이재숙 의원(동구4)은 21일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시 공영주차장 내 캠핑카 장기 주차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행정조치와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공영주차장은 특정 차량이 장기 점유할 수 있는 개인 소유 공간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공유하는 공공 자산”이라며 “장기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대구시의 구체적인 대책과 향후 추진 계획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21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2024년 5월 27일부터 6월 14일까지 대구시와 구·군이 합동으로 실시한 무료 노상 공영주차장 캠핑카 특별점검에서 80건의 장기 주차 사례가 적발됐다.

이 의원은 “작년 건수는 2023년의 92건과 큰 차이가 없는 수치로 문제의 심각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며 “2024년 9월 기준, 대구시에 등록된 캠핑카 2057대 중 장기 주차로 접수된 민원이 477건에 이르며, 이는 등록된 캠핑카 5대 중 1대꼴로 민원이 제기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7월 주차장법 개정을 통해 광역시장,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무단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한 견인 권한이 부여됐으나, 대구시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적 권한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대응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시가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 신설 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한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과태료 신설이 어렵다면 대구시는 자체적인 행정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캠핑카 전용 주차장 조성 여부와 관련해서는 “캠핑카 전용 주차장은 시민들의 주차 공간 확보와 도심 교통 질서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며 “외곽지나 유휴 공영주차장을 활용한 전용 주차장 조성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대구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