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BMW, 현대차 3사에서 수입 또는 판매한 14개 차종 1만6577대의 제작결함으로 자발적인 시정조치(리콜)가 이루어진다.
21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기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현대자동차㈜에서 수입·판매한 14개 차종 1만 657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기아(주)의 경우에는 셀토스와 스포티지 2개 차종 1만 2949대가 고압 파이프 제조 불량으로 고압 파이프와 주변 부품의 연결부에서 연료가 누유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오는 28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한다.
BMW코리아(주)의 경우에는 BMW 520i, 320i, 530i xDrive, X3 20 xDrive, 420i Gran Coupe, 523d, 320i Touring, X3 20d xDrive, 420i Convertible, 420i Coupe, 523d xDrive 등 11개 차종 2213대가 48V 스타터 발전기의 배터리 배선 연결부 부품(슬리브) 장착 불량으로 인해 배터리 충전 불가, 시동 꺼짐 및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BMW X3 20 xDrive, BMW X3 20d xDrive 등 2개 차종 25대는 48V 스타터 발전기와 배터리 배선 간 연결 볼트 체결 불량에 따른 시동꺼짐 및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각각 지난 16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대자동차주)는 일렉시티 수소전기버스 1390대가 수소 배출구 보호마개 설계 미흡에 따른 수분 유입 및 빙결로 인해 압력 해제 밸브의 정상 작동이 불가하여 과압 발생 시 중압배관 연결부 이탈로 인한 수소 누출 가능성으로 22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한다.
본인 소유 차량이 리콜 대상 여부인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 리콜센터(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 문의처 080-357-2500)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박용선 국토부 자동차안전팀 과장은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자동차 회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 방법을 알리게 된다”라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하였으면 제작사에 수리 비용에 대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