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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원고패소…50만 시민 충격에 빠졌다

심충택 기자
등록일 2025-05-13 18:09 게재일 2025-05-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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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이 13일 모성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 포항시민 111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포항 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이 지열발전 사업 때문이라는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물 주입에 의해 (촉발)지진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원고들의 주장 중에서 그 과실 부분에 대해서 입증이 부족하다”면서 “원고들이 주장하거나 감사원의 감사 결과,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서 지적한 업무의 미흡으로 인해 이 사건 지진이 촉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2023년 11월 대구지법 포항지원 1심 재판부는 2017년 11월 15일(규모 5.4) 본진과 2018년 2월 11일(규모 4.6) 여진이 정부의 지열발전사업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보고 피해 주민 1인당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같은 1심 판결에 대해 정부(피고)는 배상금이 과하고 다툴 여지가 많다며, 포항시민(원고)들은 당초 청구액인 1000만원 지급을 요구하며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판결에 대한 포항시민들이 충격은 크다. 2심 소송인단은 무려 49만9881명에 이른다. 지진 발생 당시 인구(51만9천581명)의 96%에 해당한다. 즉시 상고하겠다고 밝힌 범대본은 성명서를 통해 “포항지진은 명백히 인재(人災)였다. 이로인해 수천 명의 시민들이 집을 잃고, 수년째 심리적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서 “판결과 무관하게 정부는 포항시민에 대한 실질적인 정신적 피해 회복 방안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실제 포항지진은 여러 과학적 조사와 국가 조사보고서를 통해 정부 산하기관이 주도한 지열발전사업의 부실한 관리와 넥스지오 컨소시엄의 무책임한 시추작업이 원인으로 이미 밝혀졌다. 범대본이 밝힌 것처럼, 포항시민들로선 이번 대구고법의 판결이 끝이 아니라 긴 싸움의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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