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오전 10시 항소심 공판 배상금 200만~300만원 인용 땐 법정 이자 포함 2조원대 이를 듯
지난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가 13일 내려진다. 포항 지진이 발생한지 7년 6개월만이다. 시민들은 이번 재판을 통해 정부의 진심 어린사과와 실질적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기대하고 있다.
대구고법은 민사 1부는 이날 오전 10시, 포항시민 111명(원고)이 정부와 포스코(피고)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2023년 11월, 대구지법 포항지원 1심 재판부는 2017년 11월 15일(규모 5.4) 본진과 2018년 2월 11일(규모 4.6) 여진이 정부의 지열발전사업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보고 “피해 주민 1인당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정부(피고)는 배상금이 과하고 다툴 여지만 많다며, 포항시민(원고)는 당초 청구액인 1000만원 지급을 요구하며 각각 항소했다.
이번 2심 재판의 핵심 쟁점은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으로 촉발된 ‘인재’인가 여부다.
2심에서도 원고와 피고는 각각의 입장을 고수하며 물러서지 않았다. 정부 측 변호인단은 지열발전과 지진의 연관성을 전면 부정하는가 하면 1심 판결을 뒤집거나 배상금을 줄이려 했고, 시민 측 변호인단은 이와 대조적인 의견을 내세웠다.
2심 재판 동안 10만여 명이 넘는 시민도 탄원서를 통해 재판에 동참했다. 탄원서는 포항지진으로 시민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과 삶의 파괴, 그리고 국가의 책임 인정을 촉구하는 지역 사회의 간절한 염원을 담았다.
특히 정부조사연구단이 2019년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으로 촉발됐다는 결론을 냈고 검찰도 지난해 포항지진이 여러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인재로 판단하고 관계자들을 기소했다는 근거 등을 들어 정부 측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예상되는 2심 판결은 세 갈래다.
첫째 1심의 판결이 그대로 나오는 것이다. 위자료를 정부 예산으로 마련해야 하는 만큼 원고와 피고 측도 위자료 금액이 지금 보다 더 증가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예상한다. 원고 측 변호인단도 일단 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민 입장에서도 최상의 경우다.
두 번째는 1심에서의 위자료가 낮아지는 결과다. 그 경우 규모가 관심사다. 1인 당 100만원이 감해진다면 재판을 신청한 시민이 50여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5000억원이 사라지는 셈이어서 지켜보는 이들의 마음을 졸이고 있다.
세 번째 예측은 가장 좋지 않은 판결이다.
포항 지진은 정부와 넥스지오 컨소시엄 관계자들의 잘못으로 발생한 촉발 지진으로 인정되지만, 정신적 위자료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질 경우다. 일단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낮게 본다. 실제 당시 지진으로 포항시민들이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었고 그 사실 또한 소송과정에서 드러나 재판부도 이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만에 하나 이런 유형의 판결이 내려지면 포항 시민들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저항하고 반발할 것이 예상된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포항시민들의 줄 소송도 예견돼 있다.
현재까지 모집된 2심 소송인단은 49만9881명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진 당시 포항시 전체 인구의 96%에 해당하는 수다. 항소심 판결이 1심과 같은 수준인 200만~300만원으로 내려질 경우 배상금은 최대 1조5000억원에 달한다. 역대 집단 소송 중에서도 소송인단이 가장 많고 배상금 규모도 가장 크다.
원심이 확정되면 배상액은 법정 이자율을 포함해 많게는 2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