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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판 요동? 사법리스크 덮친 이재명 대권 행보 ‘빨간불’

박형남 기자
등록일 2025-05-01 17:59 게재일 2025-05-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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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李후보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허위사실공표죄 판단 법리 오해”
 대법관 12명 중 10명 다수 의견
국힘 “李 자진사퇴가 상식” 맹공
민주 “대법원의 대선개입” 반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권 행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대법원이 이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기 때문이다. 문서 송달 절차 등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대선 전 확정 결론을 내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6·3 대선 출마에는 지장이 없다. 다만 6·3 대선을 30여일 앞두고 대법원이 이같은 판결을 하면서 이 후보는 사법리스크 족쇄를 떠안게 됐고 대선판도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어 대법관 12명 중 10명의 다수의견으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원심은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2심 판단에 문제가 있으니 다시 재판하라는 것이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씨를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말하고,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권자가 받아들이는 전체적인 인상”을 중시했고, 2심은 “피고인의 이익”을 중시한 가운데 대법원은 1심 논리가 맞다고 봤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씨와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사진이 조작됐다’고 발언한 부분을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봤고, 백현동 용도변경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2심 재판부 판결을 배척했다.

이날 대법원의 파기 환송 결정으로 이 후보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파기환송 후 원심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 취지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이 후보에게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다만 이 경우 이 후보는 대법원에 재상고하는 절차까지 갈 수 있어 대선 전 최종 결론이 나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후보가 대선에 완주해 당선되더라도 당선 전 기소된 파기환송심 재판과 선고가 가능할 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 84조는 ‘대통령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추는 검찰 기소까지만 해당한다”, “소추에 재판도 포함된다” 등 헌법상 해석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최대 약점인 사법리스크가 재부각된 만큼 대선 후보 자격 논란 및 도덕성을 집중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후보가) 대통령 후보를 계속 고집한다면 그 자체가 국민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다. 자진 사퇴가 상식”이라며 민주당 대선 후보 교체를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법의 대선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이 후보는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며 후보 사퇴를 일축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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