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전세임대주택인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이 첫 입주자를 모집하고, 하반기에는 믿을 수 있는 ‘든든 임대인 제도’도 신설된다.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이하 든든주택)'의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이날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든든주택은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 주택에서 최대 8년간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설계된 새로운 유형의 전세임대주택이다. 든든주택에 입주하기까지의 과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사전에 권리분석 등을 통해 거주할 주택의 안전성을 검증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형식이어서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비아파트 전세시장의 신뢰가 저하된 상황에서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와 안정적 주거환경이 보장된다는 것이 최대 장점이다.
이번에 도입된 든든주택은 주로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전세임대주택을 확장해 지난해 출시된 ‘든든전세 매입임대주택’처럼 소득·자산 기준이 없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든 지원할 수 있다.
또 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 연 1~2% 수준의 저금리로 지원하며, 신생아 및 다자녀가구, 예비신혼부부 및 신혼부부, 그 외 무주택자 순으로 입주 우선권을 부여한다. 전세보증금은 지역별로 차등화하여 수도권 2억원, 광역시 1억2000만원, 기타 지역은 9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올해는 수도권은 2721호, 비수도권은 2279호로 전국 17개 시·도에 모두 5000호를 공급한다. 오는 12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2800호, 인천도시공사 300호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상반기 중 서울주택도시공사 1200호 , 경기주택도시공사 500호를 이어서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든든주택을 위한 ‘든든임대인 제도’가 신설된다. 이 제도는 임대인이 본인 소유의 주택을 직접 등록하면, LH가 직접 권리관계 등을 사전에 검토해 안전성이 확인된 주택만을 전세임대포털에 게시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는 비아파트 전세주택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비교적 인기가 없었던 비아파트 주택의 공실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전세사기로 인한 비아파트 불안감을 해소하고, 많은 국민들이 , 안심하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전세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입주자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임창희기자 lch860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