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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방음시설, 화재 위험성 줄이고 디자인 개선

임창희 기자
등록일 2025-04-18 14:22 게재일 2025-04-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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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방음시설 설치 계획 가이드라인’ 배포… 안전성·쾌적성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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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추진하는 방음벽 주변 녹지공간 조성 예시(방음벽의 인공적인 이미지 완화 등 쾌적한 환경 조성).  /국토교통부 제공

도로 방음시설의 디자인을 개선해 화재 위험성을 줄이고 쾌적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뀐다.

 

18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도로 방음시설 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로 방음시설 설치계획을 위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8일 각 도로관리청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도로방음시설이란 교통소음 저감을 위해 도로변에 설치하는 방음벽, 방음터널, 방음둑, 방음림 등의 시설을 말하는데 이번 가이드라인은 교통소음 민원 증가와 방음시설 설치 확대에 대응해 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방법, 디자인 등에 대한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한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마련한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① 저소음 도로포장 등을 활용하여 방음시설을 최소화토록 하고, 방음벽의 높이는 최대 15m를 넘지 않도록 권고해 도로이용자 및 지역 주민의 심리적 부담감 완화 및 구조 안전성을 향상시키고자 했다. ② 주거지나 입체도로 구간 등 화재 취약구간에는 난연재료 등을 사용하고, 연장이 긴 방음시설에는 화재확산 방지구역( 5m 이상 설치(준불연재 이상 재료 사용), 화재확산 방지구역간 거리는 50m 이내)을 설치토록 했다.

③ 학교, 병원, 산업시설 등 주변 지역의 특성에 따라 조망 및 채광 확보, 녹지공간 조성, 방음림 적용 등 미관성과 환경성 고려방안을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은 18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s://www.molit.go.kr) 정책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방음시설의 안전성 강화 및 운전자분들의 쾌적성 향상을 위하여 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면서,  “각 지자체 등 도로관리청 및 방음시설 담당자들은 본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창희기자 ich860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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