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안동시 산불 피해지역 지방세 감면 추진

피현진 기자
등록일 2025-04-18 10:13 게재일 2025-04-21 11면
스크랩버튼
개인 및 사업자 재산세·주민세·자동차세 감면
안동시청 전경./안동시 제공

안동시가 는 최근 발생한 대형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18일 안동시에 따르며 감면이 적용되는 지역은 산불로 직접 피해를 입은 일직, 남후, 남선, 임하, 길안, 임동 6개 면 전 지역과 풍천면 어담리 지역이며, 감면 대상은 피해지역 내에서 전소·반소된 주택·건축물, 농지·임야, 자동차에 대한 재산세와 자동차세다.

또한, 감면 적용 지역 내 주소 및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에 대한 주민세도 감면 대상이다.

재산세의 경우 주택·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대체 취득 기간을 고려해 2026년까지 감면되고 농지·임야에 대한 재산세와 자동차세, 주민세는 올해만 감면이 적용된다.

안동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재산세 및 자동차세 감면 외에도 주민세 감면을 위해 오는 5월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지방세 감면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및 관련 부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게 되며,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 등은 환급 조치한다.

김주년 세정과장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에 이번 조치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피해 주민을 도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북부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