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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후면카메라 효과 ‘톡톡’

김보규 기자
등록일 2025-04-17 16:51 게재일 2025-04-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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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대잠사거리 이륜차가 횡단보도에 멈춰있다. / 김보규기자

“후면카메라가 설치된 뒤 신호를 무시하고 질주하던 이륜차들이 조심하니 사고가 줄었어요”

지난해부터 포항시에 설치된 ‘후면단속카메라’가 운전자들의 습관을 바꾸고 교통사고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17일 오후 포항시 남구 대잠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던 차량들이 제한속도 50㎞/h 구간임을 알리는 표지판 앞에서 서행하면서 신호를 지키는 모습이 이어졌다. 그러던 중 차량 사이를 비집고 나온 이륜차가 횡단보도 앞에 멈춰 선 채 신호가 바뀌기를 조용히 기다렸다. 

인근에 거주하는 박 모(35) 씨는 “딱 저래요. 예전엔 정말 안 그랬어요”라며 “카메라 설치 전엔 승용차는 급가속하고 꼬리물기 일쑤였고, 이륜차는 과속에 신호 무시, 안전모도 잘 안 썼죠. 그런데 요즘은 다들 확실히 조심하는 분위기예요”라며 웃어 보였다.

횡단보도 앞에서 아이와 함께 신호를 기다리던 최 모(34) 씨는 “예전엔 이륜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밀고 들어온 적도 있어서 치일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 데리고 다니기 무서울 정도였는데 카메라 생기고 나서는 신호를 지키고 속도 줄이는 이륜차들 볼 때마다 솔직히 안심돼요”라며 엄지를 치켜세웠다.

포항남·북부경찰서는 2023년 10월 주요 교차로인 남구 효자사거리와 대잠사거리, 북구 대련삼거리에 ‘후면단속카메라’를 설치했다. 국토교통부 예산이 투입된 이 장비는 전면이 아닌 후면 번호판을 인식해 차량의 과속·신호 위반은 물론 이륜차 단속까지 가능하며 안전모 미착용 여부까지 감지할 수 있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 3개월간 후면단속카메라에 적발된 법규 위반 건수는 총 1만 147건에 달한다. 이 중 일반 차량의 신호 및 과속 위반은 8514건, 이륜차는 1532건이었다. 안전모 미착용도 101건에 이르렀다.

일반차량의 신호 및 과속 위반이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대련삼거리(3996건)였고, 대잠사거리(3446건), 효자사거리(1072건)가 뒤를 이었다. 이륜차의 신호와 과속 위반의 경우 대잠사거리(1083건)에서 가장 많이 적발됐고, 효자사거리(397건), 대련삼거리(52건) 순이었다. 안전모 미착용은 대잠사거리(57건), 효자사거리(40건), 대련삼거리(4건) 순으로 단속이 됐다.

주목할 점은 교통사고 발생 건수의 감소다. 효자사거리의 경우 설치 전 1년간 22건에서 설치 후 9건으로 줄어들며 59% 감소했다. 대잠사거리도 16건에서 7건으로 56%, 대련삼거리 역시 2건에서 1건으로 50% 감소해 실질적인 사고 예방 효과를 증명했다.

포항남부경찰서 관계자는 “후면단속은 인식 정확도가 높아 단속 실효성이 크고 운전자들이 카메라 위치를 인식하고 조심하게 되면서 전체 교통안전 수준이 향상됐다”며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올해 남구 지역에 후면단속카메라 1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보규기자 kbogyu8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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