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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지역 ‘긴급돌봄 서비스’

피현진 기자
등록일 2025-04-16 11:22 게재일 2025-04-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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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특별재난구역 5개 시군에
요양보호사 등 투입 ‘재가돌봄’ 
2~3개월 한시적 집중 지원 나서 

경북도가 초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된 5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시적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지원은 산불 피해 지역 돌봄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신속한 일상생활 회복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산불로 인해 피해를 봤거나,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서비스 욕구,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해 2~3개월 단기적·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특별재난구역 외 거주자라도 긴급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별도 심사를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산불 피해와 무관하게 장기간·정기적 돌봄 필요 대상자는 제외된다.

서비스 내용은 요양보호사 등 전문인력이 재가돌봄 서비스를 원칙으로 최대 30일, 72시간(하루 8시간) 이내 제공 가능하다.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재가 돌봄이 어려운 경우 임시 거주시설에서도 서비스할 수 있으며, 피해자 욕구에 따라 최대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이 신속한 투입 및 현장 수요에 맞는 탄력적 서비스 제공 등 민관 협력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함에 따라, (재)경북행복재단을 총괄 주관기관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특별 모금 성금 2억 원을 재원으로 활용, 이용자의 비용 부담은 없이 지원된다.

서비스 신청 접수는 (재)경북행복재단, 시·군, 읍·면·동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또한, 접근성 및 현장 상황에 따라 대피시설 내 접수처도 마련해 주민 편익을 높일 방침이다.

유정근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산불로 피해를 당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상황에 맞는 탄력적 사업설계 및 지원이 필요하다”며 “조속히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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