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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선원 12명, 암컷 대게 밀매로 검거

단정민 기자
등록일 2025-04-15 18:21 게재일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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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포획한 암컷 대게.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암컷 대게를 불법 포획·유통한 외국인 선원들이 해경에 붙잡혔다.

포항해양경찰서는 베트남 국적 선원 A씨 등 12명을 검거하고 그중 1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국내 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 11명으로부터 11회에 걸쳐 암컷 대게 2754마리를 넘겨받아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원들은 조업 과정에서 그물에 혼획된 암컷 대게를 해상에 방류하지 않고 선장 몰래 숨겨 들여와 인적이 드문 야간에 A씨에게 넘겨준 것으로 확인됐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암컷 대게 유통·판매에 가담한 외국인 국적의 중간상인들에 대한 추적 수사 진행하는 한편, 동종의 외국인 소행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확대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수산자원 관리법상 암컷 대게의 포획, 유통, 보관, 판매 등의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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