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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산불로 피해 입은 동해안 어선 신속 재해보상

피현진기자
등록일 2025-04-13 13:43 게재일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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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재해보상보험금 손해사정 절차 간소화

경북도 산불로 피해 입은 동해안 어선 신속 재해보상을 지원했다.

지난달 경북 의성 지역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이 강풍을 타고 동해안(영덕) 어촌마을까지 확산하면서 어가의 생계를 책임지는 어선 26척(8일 기준)이 불에 타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경북도는 피해를 본 어선 중, 어선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10척은 보험가입 약관에 따라 총 2억 원 규모의 보험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손해사정 절차를 간소화해 지난 8일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미가입 어선은 자연재난 복구비용을 통해 보상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또한, 2009년부터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톤급별로 차등 지원해 보험료 보조 비율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정상원 해양수산국장은 “피해 어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어업인 경영 자금 지원과 특별 감척, 피해 어구 보상 등 국비 지원을 건의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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