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반도체, 스마트폰, SSD 등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상호관세 부과명령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이 현지 동부시간기준 11일 오후 10시 36분(한국시간 12일 오후 12시 36분쯤)에 이 같은 내용을 수입사업자 등에게 공지했다.
CBP가 홈페이지에도 게시한 화물시스템메시징서비스(CSMS) # 64724565에 따르면 미국 동부시간 기준 4월 5일 오전 0시 1분 이후 소비를 위해 반입 또는 창구에서 반출되는 상품에 대한 행정명령 14257호(이하 행정명령) 제3조(b)(iv)항에 따라 부과되는 상호 관세에서 제외된다고 공표했다.
공개된 상호관세 제외조치가 적용되는 특정제품은 모두 20개 품목(미국HS code기준)이다.
여기에는 스마트폰과 함께 미국내에서 반도체공장이나 데이터센터 등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SSD나 반도체제조장치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CBP가 공개한 20개 품목은 다음과 같다. 이에 따라 적어도 생산지에 대한 별도의 예외조치가 없는 한 삼성, 애플 등이 해외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 추가되는 상호관세는 당분간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요 외신들은 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CBP가 공개한 미국의 HS코드는 다음과 같으며 코드에 달린 해설은 관세법령정보포털 CLIP를 통해 조회한 결과다.
8471 –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광학식판독기, 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
결국 8471에는 무게 10kg이하에 해당하는 노트북, PC 등 컴퓨터가 해당된다.
8473.30 – 제8471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8486 –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반도체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류의 주 제11호다목에서 특정기계와 기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
8517.13.00- 스마트폰
8517.62.00- 음성.영상이나 그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기기(교환기와 라우팅기기 포함)
8523.51.00- 솔리드 스테이트(solid-state)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8524 – 평판디스플레이모듈(터치 감응식 스크린을 장착한 것인지 무관)
8528.52.00- 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 사용할 수 있는 것
8541.10.00- 다이오드(감광성 다이오드나 발광다이오드는 제외)
8541.21.00- 전력낭비율이 1와트 미만인것
8541.29.00-기타
8541.30.00-사이리스터(thyristor),다이액(diac), 트라이액(triac)(감광성디바이스는 제외)
8541.49.10-기타
8541.49.70-트랜지스터
8541.49.80-광학적으로 연결된 절연체
8541.49.95-기타
8541.51.00-반도체기반의 트랜스듀서
8541.59.00-기타
8541.90.00-부분품
8542-전자집적회로
이러한 조치의 배경에 대해 주요 언론들은 미국내 시장 점유율 60%를 차지하는 iPhone 등이 대부분 중국에서 조립되어 높은 관세율로 소비자에게 50%이상 가격이 인상되어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우려해 과거 트럼프 정권 1기때와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을 예외조치를 취한 것으로 해석했다. 또, 각종 컴퓨터 부품 수입 억제는 미국 AI 등 하이테크산업이 10년은 뒤쳐질 것이라며 테크업계가 미 행정부에 강하게 요청한 점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 다른 견해로는 트럼프 행정부가 iPhone 등 제조시설을 미국내로 이전해 생산할 수 있다고 자신한 것과는 달리 현실적으로는 높은 인건비 등으로 쉽지 않다는 점과 당장 한국의 삼성 스마트폰이 미국내에서 iPhone보다 저가로 유통되면 애플의 시장이 급격히 위축될 것도 우려되는 점 등이 이번 유예조치를 단행하게 된 배경의 하나이라고도 분석하고 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